제목 |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 안내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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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| 관리자 | 날짜 | 2019-09-17 14:31 |
내용 (2019-09-17 14:31)
안녕하세요. 이엔비차이나 입니다. ^^ 개인통관고유부호가 필수기재로 개정되어 안내드립니다.
※ 해외직구 시 개인통관고유부호 필수기재
관세청은 '특송물품 수입통관사무처리에 관한 고시' 개정을 통해 해외직구 등 특송물품의 목록통관 시 기존 선택기재이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필수기재로 변경한다고 합니다. 6월 3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도기간을 두어 9월 2일 부터 시행하오니 개인통관고유부호가 없으신 고객님은 추천링크 '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' 클릭 하셔서 꼭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. |