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제목

목록통관 시 자가사용 인정 기준 안내

작성자 관리자 날짜 2019-09-18 10:34
내용 (2019-09-18 10:34)

안녕하세요. 이엔비차이나 입니다. ^^

자가 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목록통관시 $150(미국 $200) 이하인 경우 면세가 되지만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

관부가세 부과대상이 됩니다. 자가 사용 목적으로 구입 시 자가사용 인정 기준을 꼭 참고해 주세요.

목록으로